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 ‘승진 근무경력’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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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무원 육아휴직 전 기간이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되고, 육아휴직 수당도 휴직 중 100% 지급됩니다.
근무 지역이나 기관을 정해서 채용된 사람도 출산·양육을 위해서는 필수 보직 기간 내 전보가 가능해집니다
인사혁신처(처장 연원정)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자율성 제고 종합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여건 조성
먼저, 인사제도 전반을 개선해 출산·양육 친화적 근무 여건을 조성합니다
첫째 자녀 육아휴직 기간도 휴직기간 전 기간을 승진을 위한 근무경력으로 인정합니다.
기존에는 첫째 자녀 육아휴직은 최대 1년까지만 승진에 필요한 근무경력(승진소요최저연수)이 인정되고, 둘째 이후부터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가 경력으로 인정됐지만, 앞으로는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휴직기간 전체를 승진경력으로 인정합니다.
또한,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 보전을 위해 육아휴직수당 지급액을 인상하고 대상 자녀와 무관하게 모든 육아휴직수당을 휴직 기간 중 전액 지급합니다
< 육아휴직 경력인정 및 휴직 기간 소득 보전 관련 개선사항 > | |||||
구 분 | 기 존 | 개 선 | |||
육아휴직기간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
첫째 : 최대 1년 둘째 이후 :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 |
▶ | 자녀 무관, 휴직기간 전체(최대 3년) | ||
육아휴직 수당 |
지급액 | 봉급의 80%, 150만원 限 | 1~3개월 봉급100%, 250만원限, 4~6개월 봉급100%, 200만원限, 7~12개월봉급 80%, 160만원限 |
||
지급방식 | 첫째 : 휴직 중 85%, 복직 후 15% 지급 둘째 이후 : 휴직 중 100% 지급 |
자녀 무관, 휴직 중 100% 지급 |
지역·기관을 미리 정해 채용된 구분모집자의 경우에도 출산·양육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수보직기간(5년) 내 전보가 가능해집니다
육아시간 사용일에도 시간외근무 명령(초과근무)이 가능해져 불가피한 시간외근무에 대해 정당한 보상을 제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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